표현의 자유와 헌법

2024. 11. 15. 20:49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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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이 민주주의의 성숙과 21세기 경제 성장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앞의 글에서 말했다.

 

문화예술과 공적 지원

왜 문화예술에 공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문제를 약간 바꿔서 말해보자, 자기가 좋아서 하는 행위인데, 왜 문화예술에 공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 21세기 초에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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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별성은 곧 표현의 자유로 이어진다. 미국의 수정 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자유의 여신상

다음은 1925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작계약서 중 일부다.

公序良俗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귀사가 소작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공서양속이란 무엇인가? 흔히 말하는 미풍양속을 말한다. 이 조항을 들어, 일제는 소작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다. 민족 문화와 예술을 열등하고 미신적인 행위로 비하하고, 공서양속에 위반했다며, 금지시킨 것이다. 소작계약을 파기하면 밥줄을 끊는 것이니, 단순한 금지가 아니었다.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민족 문화와 예술이 저항 운동에 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제가 모든 민족 문화와 예술을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농사와 쌀의 증산에 필요한 민속 문화와 예술은 오히려 장려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37조에서 그 자유와 권리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붓을 들고 있는 여신

표현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 제한 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와 제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만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미국: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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