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제한

2024. 11. 16. 20:25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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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만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미국: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폭력 선동 등은 당연히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샬러츠빌 폭력 사태 이후, 폭력적인 집회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프랑스: 프랑스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혐오 발언과 같은 특정한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2018년, 프랑스는 가짜 뉴스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거 기간 동안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했다.


독일: 독일은 역사적 이유로 혐오 발언과 나치 상징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혐오 발언을 신속히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혐오 발언과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제임스 키그스트라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반유대주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혐오 발언이라고 판결했다.


  앞의 사례들은 세계 여러 나라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조화를 위해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21세기에 문화예술은 개인의 개별성과 자유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22조는 예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다.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광장에서 연주하는 시민

 

 

문화예술과 공적 지원

왜 문화예술에 공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문제를 약간 바꿔서 말해보자, 자기가 좋아서 하는 행위인데, 왜 문화예술에 공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 21세기 초에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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